경찰 “尹, 피의자로 조사 필요…체포영장 신청할수도”

송치훈 기자 2025. 4.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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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해 당사자 직접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서면 조사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원론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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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체포 집행 방해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해 당사자 직접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서면 조사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원론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그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그동안 해당 혐의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탓에 형사 소추되지 않았지만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사라진 상황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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