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2년7개월’
점주 55.3%는 창업 이후에도 계속가맹금 지급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한 후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2년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4∼23일 실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은 전체의 49.6%로 집계됐다. 이들 점주는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1개월이 조금 더 걸렸다고 응답했다. 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35.4%의 점주는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8개월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점주의 55.3%는 창업 이후에도 계속 가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가맹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지급 유형은 '정액로열티'(43.0%), '차액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 로열티'(34.5%) 등 순으로 많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구입하는 필수적인 품목을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들이 '구입강제품목' 구입비용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인 구입강제품목이 없다는 응답 13.6%로 나타나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44.7%)과 31.1%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구입강제품목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5.6%로 나타났다.
응답 점주의 20.6%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과도하게 청구한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있다고 답했다.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로열티'(45.3%)가 가장 많았고 '차액가맹금'(37.7%), '광고 판촉비 분담금'(5.7%), '온라인상품권 이용료 분담금'(5.7%) 등이 뒤를 이었다. 과도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분담돼 수익성 악화'(30.2%)가 꼽혔다.
최근 3년간(2022∼24년) 불공정거래를 경험 비율은 17.7%다. 주요 유형으로는 '판매가격 구속'(37.4%), '원자재 등 구입강제'(33.0%), '계약 변경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이 꼽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점으로는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30.2%)이 지목됐다.
가맹점 창업 및 현재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6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 이유로 비교적 '간편한 창업절차'(41.4%)와 '가맹본부 경영노하우와 표준화된 운영 지원'(18.7%)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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