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수변에 보유한 토지, 국유지와 교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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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수변구역 바깥 지역의 국가 소유의 토지를 금강과 인접한 개인 또는 기관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 수변 토지 교환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토지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이번 사업에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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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수변구역 바깥 지역의 국가 소유의 토지를 금강과 인접한 개인 또는 기관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강청은 2002년부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에 따라 토지 매수 사업을 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688만 3천㎡의 토지를 매수한 바 있다.
사업 초기에는 법령상 매수 대상 지역이 넓어 금강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까지 매수함에 따라 수질개선과 수변생태벨트 연결성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 금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토지 매수 대상을 축소했고, 최근에는 금강 본류에 가까운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전에 매수한 토지 중 수변구역 바깥에 있는 토지가 전체 매수 토지의 약 8%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강청에서는 수변구역 바깥에 위치해 금강 수질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매수 토지를, 수질에 미치는 효과가 큰 금강 인접 토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금강청은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금강 인접 토지를 확보하게 돼 금강 인접 지역에 수변 녹지를 더 많이 조성하고, 금강 수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강 인접 토지를 가진 주민이나 기관 측에서도 사업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금강청 관계자는 "하천에서 5km나 10km 떨어진 곳의 땅도 계속 갖고 있다 보니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주민들 입장에선 사업을 하고 싶은데, 환경청 땅이니까 사업하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금강청이 보유한 교환 대상 토지는 금강유역환경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개인 또는 지자체는 수변구역 안에 보유한 토지를 금강청이 보유한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자세한 교환 대상 토지 및 세부적인 교환 절차·방법 등은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환 대상 토지가 조건에 해당하면 국유재산법 제54조 등에 따라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 조건 등을 최종 협의해 상호 차액금 지급 방식으로 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 수변 토지 교환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토지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이번 사업에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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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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