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죽일것", 복지센터에 흉기 들고온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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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후 전북에서 첫 피의자가 체포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서울 신림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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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해 구속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옷에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군산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던 중 “나를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평소 A씨 언행에 대한 조사를 거쳐 주민들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서울 신림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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