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공판서 "평화적 계엄일 뿐 내란 아냐"…탄핵 때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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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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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직접 진술 나서 혐의 모두 부인
직업은 재판장이 "전직 대통령" 먼저 언급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비상계엄이 이른바 '평화적 비상계엄'이라며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모두진술이 끝난 후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장을 놓고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면서 당시 12·12, 5·18 내란 사건에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다"면서 "(반면 이 사건 공소장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사건의 조서를 공소장에다가 박아 넣은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국회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등 위기 상황에 맞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당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일 뿐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측의 모두 진술 내용을 두고 "검찰이 진술한 내용 보면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주려면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주려고 대책을 만드는 게 내란이 되는 기이한 꼴"이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총장 등에 계엄 선포와 관련한 행위를 순차 지시하고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직업을 직접 언급하고 따로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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