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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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국을 혼란에 빠트린 가운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전직 대검 감찰부장의 전망이 나왔다.
우선 그는 "①위헌적인 지명 행위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일 뿐인데, 본인에게 간접적인 민주 정당성을 부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됐기에 그 기초가 상실됐다"며 "새롭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오리지널이 아닌 '짝퉁 헌법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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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헌적 지명 ②임명 땐 기피신청 가능성
③이완규, 내란죄 기소 시 탄핵소추될 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국을 혼란에 빠트린 가운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전직 대검 감찰부장의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감찰부장으로 지내며 사사건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한동수 변호사의 예상이다.
"16일 또는 17일, 헌재가 인용 결정할 듯"
한 변호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 “16일이나 17일에 (헌재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의)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일에 연구관이 쟁점보고를 하고, 주심 헌법재판관이 전원 헌법재판관들에게 쟁점보고를 한 뒤 평의를 한다”며 "연구관이 아마 결정문 초안도 같이 보고해서 바로 결론이 설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그는 “①위헌적인 지명 행위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일 뿐인데, 본인에게 간접적인 민주 정당성을 부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됐기에 그 기초가 상실됐다”며 “새롭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오리지널이 아닌 ‘짝퉁 헌법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이는) 헌법재판소 파괴 공작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게 한 변호사의 진단이다. 그는 “임명이 이뤄진다면 ②두 재판관(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각종 헌법소원에서 끊임없이 기피 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 나중에는 ③(이완규 법제처장이) 내란죄 관련해서 기소가 된다면 탄핵소추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임명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재판관의 과반(5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효력이 발생한다.

尹 재판 촬영 불허엔 "합리성 없는 차별적 특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담당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이날 첫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이 같은 법원 조치를 두고 “적절치 않다”며 “역대 대통령과 달리, 특별히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 안팎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 구성 변화를 해당 결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전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을 하는 대등재판부였다가, 올해 초 인사로 30대 3년차 판사들이 배석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강화된 단독 재판의 형태로 지귀연 부장(판사) 혼자서 사실상 재판을 주도하고 결론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게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또 “구속 취소 결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인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인지 등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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