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토허제 내 입주권, 실거주 유예 가닥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토허제가 확대 지정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시장 혼선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입주권의 실거주 시작시점을 기존보다 뒤로 미루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최지수 기자, 토허제 아파트 입주권의 실거주 시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토허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실거주 의무시점이 '입주권 취득일'에서 '주택 사용승인일'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본격적으로 공사를 위한 건물 철거와 이주 작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철거 지역에서는 실거주할 수 없는 등 혼선이 생기자, 정부가 실거주 시점을 '사용승인일'로 미루려는 겁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법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남3구와 용산구 정비사업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입주권 거래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지로는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청담르엘, 잠실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있습니다.
[앵커]
또 재개발 전 주택형태가 연립이나 다세대인 곳의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대상인지도 혼선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기자]
한남3구역처럼 기존 주택이 낡은 연립·다세대인 곳의 재개발 입주권도 일단 토허제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기본적으로 토허제 대상은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인데요.
다만 국토부는 기존 연립주택의 재개발 입주권 역시 결국 아파트 정비사업 승인을 받는 것인 만큼 실거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와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국토부는 이달 중 통일된 규정이 담긴 토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트코인 다시 후퇴, 8만 3천달러…관세, 반도체 혼선 영향
- 뉴욕타임즈 "중국 희토류·자석 수출 중단"
- 이왕이면 강남 똘똘한 한채…서울 토지거래허가 많은 곳 보니
- 바닷속도 '희토류' 전쟁…美中, 배터리 경쟁
- 탄산음료 벌컥, 이러다가 당뇨병에 덜컥?
- 의료계, 대선 앞두고 압박 본격화…20일 대규모 집회
- 美 상호관세에 컨테이너선 물동량 감소 가능성…운임하락 우려
- 이재명 "AI 세계 3대 강국 되겠다…투자 100조원 시대 열 것"
- 10대 건설사, 4~5월 중 2.1만여가구 분양…분양 시장 살아날까
- 美 국채 장단기 금리차 더 벌어졌다… 장기, 1987년 이후 최대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