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커질라···공정시장가액 특례 1년 연장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후 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고 지난해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특례를 올해 1년 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낙후 지역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도시(해남·영암·태안)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재산세 분리과세도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정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 5년간 분리과세를 적용한 후 일몰이 도래할 때 지원효과를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5월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도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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