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전대장·대대장도 형사입건…“조종사들과 공범”

신대원 2025. 4.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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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지역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 A대령과 대대장 B중령이 추가로 형사입건됐다.

군 당국은 A대령과 B중령과 함께 앞서 형사입건된 당시 KF-16 전투기 2대를 몬 조종사 2명에 대해 수사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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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지연·조치미흡 등 9명 비위통보
김형수 공작사령관 ‘경고’ 조치 예정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 A대령과 대대장 B중령을 추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3월 10일 국방부청사에서 가진 KF-16 전투기 오폭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경기 포천 지역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 A대령과 대대장 B중령이 추가로 형사입건됐다.

군 당국은 A대령과 B중령과 함께 앞서 형사입건된 당시 KF-16 전투기 2대를 몬 조종사 2명에 대해 수사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대령과 B중령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했지만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본부는 이들이 세부 훈련계획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와 안전통제 부분에서도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며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공군은 앞서 A대장과 B중령을 보직해임한 상태다.

이와 함께 조종사 2명은 사고 전날인 지난 3월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의 위도 7개, 경도 8개 가운데 위도 ‘**.05.***’을 ‘**.00.***’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비행자료전송장치(ADTC)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있는 2035피트로 수정한 것도 확인했다.

또 조종사들이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한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식별했고, 실무장 비행경로로 사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 경로 및 표적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확한 과실이 확인돼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군용시설손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공군은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했다.

아울러 사고 KF-16 전투기 소속부대인 제38전투비행전대(38전대)부터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까지 보고 및 조치 확인 결과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 미흡 등 과실도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 공군 7명, 합참 2명 등 과실이 드러난 총 9명에 대해 비위통보하고, 김형수(중장) 공군작전사령관에게는 오폭 사고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수사단장을 비롯한 2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려 훈련계획과 준비, 시행, 사고 발생 후 보고, 조치관계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수사를 벌였다.

한편 지난 3월 6일 KF-16 전투기 2대가 애초 목표한 사격장에서 9㎞가량 떨어진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 민가 일대에 공대지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하면서 민간인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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