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부 “법정 촬영 재신청 시 허가 여부 다시 판단”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4.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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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촬영 신청이 재신청 되면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며 "최근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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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촬영 신청 늦게 제출…피고인 의견 물어 검토”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촬영 신청이 재신청 되면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며 "최근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지난 11일 제출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불허한 바 있다.

재판장은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후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과거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앉았던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당시 모습이 촬영된 바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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