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의점서 전처 살해한 30대에 '보복범죄' 혐의 적용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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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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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자해로 인해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회복을 마친 뒤인 지난 6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24일 A 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제250조 1항)보다 법정형이 무겁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인 전처와의 사이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 및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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