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다음 달 13일까지 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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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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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yonhap/20250414060022657fktr.jpg)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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