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3년 넘어, 누범 아냐" 집행유예?…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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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 집행 순서를 변경해 출소가 늦어지더라도 늦어진 출소일을 기준으로 누범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위법하다 볼 수 없고 판단 기산일은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16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 A씨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결격"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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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 집행 순서를 변경해 출소가 늦어지더라도 늦어진 출소일을 기준으로 누범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누범에 해당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단 이유에서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을 말한다. 누범에 해당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머그컵 등을 이용해 50대 피해자를 가격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는 2016년 9월16일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3년이 지나기 전인 2019년 9월4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적용해 형을 결정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피고인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70만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벌금에 대해 1일당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을 지냈다. 여러 형이 있을 때 어느 형을 먼저 집행할 지는 검사 권한으로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돼 있으나 검사가 장관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검사는 A씨 형 집행 순서를 변경하도록 지휘했고 A씨는 2016년 9월16일 출소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징역형과 각 벌금형 집행을 모두 마친 후 2016년 9월16일에 출소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은 최초 예정일이었던 2016년 7월22일에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단 뜻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위법하다 볼 수 없고 판단 기산일은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16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 A씨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결격"이라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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