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분쟁, 가처분보다 본안소송 집중”
민간기업서 집행정지 제기
‘공사 중지’ 법원에서 인용
시, 시간 지연 재항고 포기
‘중간지주 적법’ 놓고 소송
서울시 패소 땐 신설 무산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항고심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본안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고법이 지난달 27일 기각한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항고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남산 정상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곤돌라는 시간당 최대 1600명까지 태울 수 있다.
문제는 이미 해당 구역 인근에서 민간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삭도공업은 시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용도변경을 시도해 자연을 훼손하려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 역시 기각했다.
시는 재항고를 검토해왔으나 재항고 기한을 하루 앞두고 포기하기로 했다.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면서 이미 5개월을 허비했고,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본안소송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본안 소송의 쟁점은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주 설치가 필수적이다.
삭도공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며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삭도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은 무산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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