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별칭 “청원법 위반이다” 팬덤 문제 제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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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별칭 사용, 청원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청원인 5만명을 넘어서며 국회로 회부된 일명 '김수현 방지법'과 관련 '청원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그의 글로벌 팬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현 국내외 팬덤이 연합을 이룬 일명 '김수현 팬유니온'은 최근 '김수현 방지법' 별칭 통용에 대해 '대한민국 청원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글로벌 SNS를 활용, 일종의 '청원 부결' 운동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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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5만명을 넘어서며 국회로 회부된 일명 ‘김수현 방지법’과 관련 ‘청원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그의 글로벌 팬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청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으로 지난 3월25일 청원 발의돼 지난 9일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정식 회부됐다. 실제 청원 상엔 별칭 형태로 ‘XXX방지법’이라 표기됐지만, 국내외 방송 언론에선 ‘김수현 방지법’이라 통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현 국내외 팬덤이 연합을 이룬 일명 ‘김수현 팬유니온’은 최근 ‘김수현 방지법’ 별칭 통용에 대해 ‘대한민국 청원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글로벌 SNS를 활용, 일종의 ‘청원 부결’ 운동을 전개 중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수현 방지법’이란 별칭 적용이 청원법 제6조 2항, 3항, 5항에 저촉된다 주장하고 있다.
청원법 제6조는 청원 처리의 예외 조항으로, 제2항 수사 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 제3항 허위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제5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명시돼 있다.
팬덤 논리에 따르면, 김수현 여파는 여전히 ‘논란’일 뿐 현 시점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일부 고소 고발로 재판에 회부된 바 법률 청원의 별칭을 ‘김수현’ 또는 그가 연상되게 하는 그 어떤 형태로도 활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수현 팬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내 법조계는 ‘향후 별칭 사용에 있어서만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 법조 관계자는 13일 “청원을 희망하는 법안 내용과 별개로 (김수현) 팬덤이 지적하듯 별칭 사용 경우 청원법상 위반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며 “별칭 통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가려져 해당 청원 내용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논의가 안타깝게 ‘뒷전’이 되진 않을지 걱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별칭 ‘XXX 방지법’ 청원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형량인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각각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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