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얼굴에 디퓨저 액체 바른 뒤 불…18살 상해 입힌 20대 남성 집유

조율 기자 2025. 4.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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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 액체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 등은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당시 18세던 동급생 C 군의 집에서 C 군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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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사진 연합뉴스

동급생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 액체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 지윤섭)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20)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당시 18세던 동급생 C 군의 집에서 C 군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C 군은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C 군이 불을 끄기 위해 샤워기 수전을 켜자 다시 잠가 이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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