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열흘 만에 14일 내란죄 첫 재판… 조성현 첫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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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2일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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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혼잡 예상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돼 '자연인'이 된 지 열흘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청사 경비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법원과 500m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전후로 지지자들이 사저 또는 법원 앞에 모여들 것으로 예상돼 큰 혼잡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11일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하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촬영을 불허하자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14일 첫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돼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접 신문한 적이 있다. 다만 2일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등 관련자들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비롯해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을 듣고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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