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목동 교권 침해 사건에 “학생 자유, 일정 부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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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목동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한 교권 침해 사건을 두고 "학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위는 절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학생권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교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해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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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목동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한 교권 침해 사건을 두고 “학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위는 절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학생권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교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해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다”라면서 “이는 벌이 아니라, 책임을 가르치고 공동체 질서를 배우게 하는 교육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디텐션 제도란, 교사의 주의를 받은 학생을 별도의 공간으로 보내 특별 과제를 수행하면서 반성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이 예비후보는 “이제 교권에 대한 말뿐 아니라,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명문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교에서 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졌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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