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집행정지' 재항고 않기로…"본안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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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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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곤돌라 조성안 [서울시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3/yonhap/20250413070110637pkpx.jpg)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항고심이 진행되면 본안 소송 지연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바꿨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재항고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남산 곤돌라는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시는 곧바로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런 법원 결정에 반발해 시는 재항고를 적극 검토해왔다.
하지만 검토 끝에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이는 취지가 아니라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5개월에 걸쳐 항고심이 진행되며 본안 소송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항고할 경우 본안 소송 진행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1차 변론에 이어 이달 18일 2차 변론이 열리는 등 본안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집중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항고심 결과에 대해선 기각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5개월간 심문과 자료 제출에 충실히 임하며 공공복리 침해성과 신청인의 적격 없음을 소명했지만, 항고 내용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더 중요한 본안 소송에 집중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의 적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의 쟁점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은 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자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내용이다.
삭도공업 측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자연환경 및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므로 공원녹지법 범주에서 상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또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리의 계획 수단을 조정하는 차원이므로 기능이 상실돼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하려 할 때 적용하는 해제기준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실제 고창군, 대구시, 대전시, 동두천시 등 4개 지자체도 시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 후 공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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