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200여 명"···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20대男, 2심서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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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사진과 영상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소위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정문경 박영주 박재우)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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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사진과 영상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소위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정문경 박영주 박재우)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 1200여 명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며 “디지털 매체 특성상 영상물이 유포되면 일일이 찾아 삭제가 불가능하고 추가 유포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다수인데 아직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차후 피해를 인지할 경우 겪을 고통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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