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법정 촬영 불허…박근혜 때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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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촬영하겠다는 언론사들의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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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촬영하겠다는 언론사들의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열리는 14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기는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촬영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전 대통령들에 대한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해왔습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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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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