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尹 촬영 불허…이명박·박근혜 땐 허가

윤승옥 2025. 4.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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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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