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송정훈 2025. 4. 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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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출석 장면이 일부 공개됐었는데요.

지하 주차장 출입 허가에 이어, 지나친 편의 제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모레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친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내 촬영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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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5755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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