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온누리 상품권 쓴 미성년자들···알고 보니 '꼼수 금테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0~19세가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결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세이하 올1~2월 4653만원 사용
작년 연간 금은방 사용액 절반 초과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 1~2월 0~19세 85명이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용한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은 4653만 2000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온누리 상품권인데요. 일부 사용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
정부가 올해 들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0~19세가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결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비자들이 자녀의 명의를 도용해 골드바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금테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 1~2월 0~19세 85명이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용한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은 4653만 2000원이다. 1명 당 55만 원 정도를 쓴 셈이다. 0~4세 5명도 금은방에서 21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했다. 0~19세는 지난해 귀금속 판매점에서 8091만 4000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을 썼는데 올 들어 두 달 만에 벌써 작년 이용액의 절반 이상을 써버린 것이다.
시계열을 넓혀보면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금은방에서 0~19세가 사용한 온누리 상품권은 1억 9569만 6120원이다. 0~4세의 경우 2504만 원을 썼다. 연도별 그래프는 우상향 추세이다. 2020년 619만 6120원, 2021년 930만 4000원, 2022년 466만 3120원, 2023년 6328만 8000원, 2024년 8091만 4000원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실제 0~19세 사용액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나뉘는데 지류형의 경우 구매한 지 5년이 지난 상품권을 사용하면 누가 구매한 상품권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 시리얼 넘버 보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모바일형은 탈퇴한 회원의 구매 정보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2020년 이후 연간 단위로 놓고 보면 지류형은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82.9%, 모바일형의 경우 최대 54.1% 결제 내역의 사용 연령층이 확인 불가 상태다.
실제 인터넷 상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금테크 방법을 홍보하는 게시글이 적지 않다. 금 한 돈은 살 때 60만~7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15% 할인, 15% 환급 행사에 참여할 경우 40만~50만 원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금지했지만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사각 지대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귀금속을 구매하더라도 반지·목걸이 등과 투자용 금은 구분해 관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세희 의원은 “소비재 성격이 강한 주얼리 제품과 달리 바 형태의 금 등은 투기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녀의 명의를 이용해 골드바를 구매하는 방식의 부정 유통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가맹점과 브로커 차원의 불법 유통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센터 설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 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온누리 상품권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고, 부정 유통을 통해 거둔 부당 이익의 2배를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삐끼삐끼' 이주은, 대만 간 거 아니었어?'…'LG트윈스 유니폼' 입은 사진, 무슨 일?
- 딸과 산책하다 무심코 산 복권, '20억 잭팟' 터졌다…'행운 찾아와 감사'
-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훈련사들도 분노한 '어둠의 개통령' 결국
- 유연석, 세금 추징 70억→30억으로 확 줄었다…“이중과세 인정, 전액 납부 완료”
- '10년 연인' 김민희·홍상수 부모 됐다…'득남 후 산후조리 중'
- '尹, 평소와 달리 약주 한 잔도 안해…매우 상심하는 모습' 이철우가 전한 근황
- 배 과하게 불러있던 거대한 비단뱀…배 갈라본 가족들의 오열 '어머니'
- '경솔했다, 나래에게 미안'…전현무도 '취중 라방' 논란 사과
- '영화배우 같다' 실물 본 트럼프가 칭찬한 '이 남자'는
- 또…인천공항 출국장 쓰레기통서 실탄 4발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