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진아 어떡하니, 성적은 좋은데 입학이 안 된대”...대학들 ‘학폭’ 조치 알아보니 [초보엄마 잡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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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가는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치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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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의 한 장면. [사진제공=넷플릭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2/mk/20250412100003269zvpr.jpg)
학생부위주전형은 물론이고 논술전형, 수능위주전형, 실기·실적위주전형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되니 가급적 학교폭력에는 휘말리지 않는 게 좋다. 반영 방식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대학별로 반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대학과 전형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학교추천, 학업우수, 계열적합 등의 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하고, 논술과 수능위주 전형에서는 정량평가를 한다. 최고 20점에서 최저 1점까지 감점 처리하여 반영하는데, 특기자전형(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해 합격이 불가능하다.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9단계로 구분된다.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조치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입 평가에서의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1호는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이다.
대학별로 어느 수준부터 문제로 삼는지는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1~3호는 감점 폭이 크지 않지만 역시 학교마다 다르다. 동국대 수능전형에서 1~3호는 감점이 없고, 4~7호는 조치사항에 따라 100점에서 400점까지 감점이 있다. 8~9는 불합격이다. 반면 홍익대는 1호부터 감점을 적용한다. 다만 동국대와 같이 소명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대학도 있어, 단순 처분 단계에 따른 일괄적인 감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치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처분 수준에 따라 졸업 후 삭제가 가능하다.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원칙이 있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할 수 있다. 6~7호 처분 역시 졸업 후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가 가능하다. 8호의 경우 예외 없이 조치사항이 4년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된다.
우 소장은 “현역으로 대입에 도전하면 1호 처분부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재수 또는 삼수할 경우 심의 내용에 따라 7호 처분까지는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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