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해체계획서’에 50만 원

박해평 2025. 4. 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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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농촌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갈수록 빈집이 많아지면서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비용까지 지원하며 철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해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장이 무너진 폐가가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마당에는 말라버린 잡초가 가득하고 쓰다만 가재도구들이 멋대로 나뒹굽니다.

이 마을에 있는 주택 70채 가운데 20채가 빈집입니다.

[서영석/부여군 남면 : "빈집을 지나다 보면 을씨년스럽고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마을 환경이 가장 저해되는... 그런 빈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이런 빈집을 철거하려 해도 난관입니다.

소유자 동의가 필수인데, 대부분 거주자들이 사망한 상태로 유류분을 가진 가족의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2년부터는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할 때도 반드시 건축사가 확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바뀐 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건축물 붕괴 사고 뒤 강화된 건축물 관리법 때문인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해체계획서를 받는데는 약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농촌 빈집 대부분이 단층에 건물 밀집도가 낮은데도 도시지역과 동일한 적용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남/부여군 건축팀장 : "건축물 해체 시 안전 사고(위험성)가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건축사 등의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군은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비도시지역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첨부를 예외로 해 줄 것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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