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5천t 이상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7년부터 5000t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다.
11일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기조치 규제안에 따르면 5000t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기조치 규제안에 따르면 5000t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집약도는 연료유의 온실가스 함량을 의미한다. 선박의 연간 연료 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함량을 측정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승인 과정에서 중기조치의 핵심요소인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량 t당 비용 기준 등에 대한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컸다”며 “이를 좁히기 위해 작업반 의장의 중재안 제안 및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갔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극적으로 승인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규제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IMO는 2023년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도 그간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 여사, 기갑차 몰아보고 싶다고해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경비단 전역자 주장 - 매일경제
- “그놈의 전화에 미친 시어머니…다들 이런가요?” 3년 차 새댁이 전한 고충 - 매일경제
- “尹 사저 경호 139억·文 49억·朴 67억…아방궁 꿈꿨나” - 매일경제
- “안현모랑 왜 헤어졌어?”…라이머, 취객 질문에 보인 반응 - 매일경제
- [속보] ‘광명 붕괴사고’ 실종자 2명 중 1명 연락닿아…“지하 고립” - 매일경제
- 술집서 브레이크 댄스 추던 20대男 …여사장에게 급소 맞았다는데 - 매일경제
- 한집 걸러 한집 생기는 수준...쏟아지는 건강식품 업체, 제살 깎아먹기 신세 - 매일경제
- 장애인 주차구역 탐나서…‘표지 위조’ 딱 걸린 경찰, 인생 폭망? - 매일경제
- “운전대 놓으시면 50만원 줍니다”…이 동네, 보상금 5배 올렸더니 한 달만에 - 매일경제
- 가수 김정민 아들, 일본 대표로 교체 투입 8분 만에 득점포···‘일본, 호주에 2-3 역전패했지만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