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5천t 이상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5. 4. 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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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5000t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다.

11일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기조치 규제안에 따르면 5000t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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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서 승인
국제해사기구 로고
2027년부터 5000t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다.

11일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기조치 규제안에 따르면 5000t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집약도는 연료유의 온실가스 함량을 의미한다. 선박의 연간 연료 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함량을 측정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승인 과정에서 중기조치의 핵심요소인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량 t당 비용 기준 등에 대한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컸다”며 “이를 좁히기 위해 작업반 의장의 중재안 제안 및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갔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극적으로 승인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규제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IMO는 2023년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도 그간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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