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 헌재 정식재판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다만 사전심사를 통과해도 전원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만으로 인용·기각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중 하나다.
헌재는 9일 사건을 접수한 뒤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이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재판관들은 다음 주에도 평의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한 전례가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에 '충북 4선' 박덕흠 선출 - 대전일보
- 충청권 주요 IC 신설 지지부진…현충원·첫마을·망향휴게소 조성 답보 상태 - 대전일보
- '공주·부여·청양' 윤용근 출마 선언 "무너지는 헌정질서 지키겠다"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5월 14일, 음력 3월 28일 - 대전일보
- 온통대전 다시 꺼낸 허태정…본선 화두는 '민생' [6·3 지선, 이제 본선이다] - 대전일보
- 오늘부터 후보 등록… 충청권 핵심 현안 담을 선거전 본격화 - 대전일보
- 구제역에 고소 당한 쯔양,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김용범 '초과세수' 배당 말해…초과이윤 주장은 음해" - 대전일보
- 청주서 문화유산 발굴하다 유골 발견… "부검 의뢰 예정"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금강서 여성 추정 시신 발견…경찰 조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