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대학, 다자녀 '3자녀→2자녀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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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대학들이 다자녀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낮췄다.
대전대의 경우 내년부터 고른기회전형 중 다자녀가정 자녀 부분 인원 29명을 선발한다.
대전대 고른기회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산업재해자 자녀, 백혈병·소아암 병력자 다문화가정자녀, 직업군인 자녀, 경찰·소방·교정직·보호직공무원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의사상자 자녀, 자립지원대상아동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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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대전·충남 대학들이 다자녀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낮췄다.
11일 대학들에 따르면 2024년 8월 다자녀 수 개정을 골자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 입시전형 기본사항 개정안을 내년 입시부터 수용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1년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대전대의 경우 내년부터 고른기회전형 중 다자녀가정 자녀 부분 인원 29명을 선발한다.
대전대 고른기회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산업재해자 자녀, 백혈병·소아암 병력자 다문화가정자녀, 직업군인 자녀, 경찰·소방·교정직·보호직공무원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의사상자 자녀, 자립지원대상아동 등이 해당한다.
우송대도 102명을 선발하는 우송 인재 전형 중 다자녀가구의 자녀 지원유형의 대상자를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선문대가 올해 수시 모집부터 '두 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학생부교과(사회통합) 전형을 통해 입학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다자녀 지원 기준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부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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