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제처장 “후배가 헌법재판관 지명돼도 축하 못 해줘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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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후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는 "후배 일이라 축하해줘야 하는데,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적해야 하는 현실이 착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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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 위반…2010년 법제처 해석이 맞아”
이완규에 축하 못 해주는 현실에 “서글프다”

‘1호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후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는 “후배 일이라 축하해줘야 하는데,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적해야 하는 현실이 착잡하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명백히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했다. 하지만 권한대행인 그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그것도 50여일 후면 새 대통령이 취임할 텐데 (지명을) 서둘러서 한 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행위”라며 “2010년 법제처의 해석이 맞다”고 했다. 법제처는 이 전 처장 재직 때인 2010년 3월 펴낸 헌법주석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할 땐 ‘현상 변경’이 아닌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법령 심사·해석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전 처장은 국민의힘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사고’와 ‘궐위’를 나눠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서도 “(헌법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궐위와 사고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고와 궐위를 나누는 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사고’란 질병·요양·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고, ‘궐위’는 파면·사망·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이 비어있음을 뜻한다. 앞서 법제처 헌법주석서는 사고든 궐위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후배 법제처장인 이완규 처장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것을 마냥 축하할 수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후배 법제처장에 관련된 일이고,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 축하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헌법 위반 문제를) 지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상당히 착잡하다”고 했다. 또 “그렇지만 이건 헌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이고, 국가 조직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분이 서글프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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