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최정석 기자 2025. 4.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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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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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뉴스1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시킨 뒤 대가로 3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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