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거래’ 전광훈, 혐의 부인…“안수기도는 목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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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때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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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지급 능력 없는 후보들…잘 알지 못해”
“정치인 대한 비판은 선거 기간 면제 안 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때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제22대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에비 후보자들에게 앞 순번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수억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일부 예비 후보자들에게 안수기도를 빌미로 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튜버와 일부 언론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이ㅤㅆㅏㄷ.
또 선거운동 전인 지난해 3월 10일 집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통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과 조국혁신당 낙선, 자유통일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로 출마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 기간에 예비 및 집회를 개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목사 측은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수억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헌금을 요구한 이들이) 수억원을 지급할 능력도 재산도 없는 상태”라며 “처음부터 공천 헌금은 성립할 수 없었고 지난해 2월 처음 봤던 관계”라고 주장했다.
예비 후보자에게 1000만원 가량을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안수기도를 해주고 사례로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는 목사로서의 일”이라며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부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은 선거기간이라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지금도 안수기도를 받고 헌금을 내는 사람이 많고 이는 교회의 제도”라며 “7만 교회 목사가 인수기도하면 헌금 안 내는 교회가 있는가.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빨리 종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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