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조정 속도 차등…2030년부터 경로우대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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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기준 상향은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1단계로 보고 이 때,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등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리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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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회참여, 건강보장, 소득보장의 3축 균형 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인 연령기준 상향은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30년에 경로우대 70세, 연금 64세, 정년 63세, 장기요양 65세라면, 2035년에는 경로우대 70세, 그 외 65세, 2045년에는 경로우대 70세, 연금·정년 67세 등으로 단계적 조정 시나리오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1단계로 보고 이 때,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등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리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기초연금 수급연령 조정은 노후빈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2단계에서의 상향을 제안했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잡히면 3단계에서는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2050년에 논의해 2060년까지 75세로 상향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석재은 교수는 “(3단계 방안은) 제안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실행 시에는 경제상황과 복지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유동적으로 설계하되, 노인의 사회참여, 건강보장, 소득보장의 3축을 균형 있게 갖춰야 고령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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