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억대 뇌물'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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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5억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듬해 5월 윤 전 서장의 추가 혐의를 파악해 뇌물 수수액을 총 5억2900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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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범행 부인하고 기간·액수 상당"
윤 前서장, 최후변론 중 법정서 혼절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세무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5억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정권 교체 후 재수사해 기소했다며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서장은 이날 변호인 최후변론 중 자리에서 쓰러져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이들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거나 골프 비용을 대납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듬해 5월 윤 전 서장의 추가 혐의를 파악해 뇌물 수수액을 총 5억2900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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