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4cm 이하 물고기 투망 포획 금지…허용범위 변경 고시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5. 4.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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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지역 하천에서 투망으로 4cm 이하 크기의 물고기를 잡거나 하천에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충주시는 11일 내수면의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일부를 제외한 수면에서 투망 사용을 허용하자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치어를 잡거는 잡은 물고기를 인근 하천에 버리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허용 범위를 변경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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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


충북 충주지역 하천에서 투망으로 4cm 이하 크기의 물고기를 잡거나 하천에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충주시는 11일 내수면의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일부를 제외한 수면에서 투망 사용을 허용하자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치어를 잡거는 잡은 물고기를 인근 하천에 버리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허용 범위를 변경 고시했다.

또 붕어 산란기인 5월 말까지, 쏘가리 산란기인 6월 말까지는 해당 어종에 대한 투망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강변 환경오염 투기를 막고자 이번 변경 고시를 진행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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