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로 구속된 건물주·딸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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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가 발생하기 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천 호텔 건물주 A(67)씨와 호텔 공동 운영자인 그의 딸 B(46)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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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건물주(사진 가장 왼쪽)와 다른 피고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yonhap/20250411153352884hrxp.jpg)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가 발생하기 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천 호텔 건물주 A(67)씨와 호텔 공동 운영자인 그의 딸 B(46)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 부녀와 함께 구속기소 된 또 다른 공동 운영자(43)와 호텔 매니저(37·여)도 지난달 뒤늦게 보석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이들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A씨 부녀에게는 각각 보증금 2천만원을 납입하라고 보석 조건을 추가로 주문했다.
보석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A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객실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매니저는 불이 난 객실을 확인하지 않고 화재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켰으며 호텔 공동 운영자는 소방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후 통제된 부천 호텔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yonhap/20250411153353169kewj.jpg)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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