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통상특보 "그는 중국과 '빅딜' 원해...결국 합의할 것"

권경성 2025. 4.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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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상대로 치킨게임식 '관세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은 먼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1기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통상정책 참모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빅딜(큰 거래)'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1기 집권 당시에도 지금처럼 대중(對中)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트럼프가 "중국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미국 농산물이나 많이 팔자"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그는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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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이사 인터뷰
"불공정 관행 해소보다 거래 자체 관심"
"이 정도 관세면 양국 무역 중단될 수도"
"철강·車·반도체는 철회 가능성 희박"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어소시에이츠 통상 총괄 전무이사가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중국을 상대로 치킨게임식 ‘관세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은 먼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1기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통상정책 참모가 예상했다. 하지만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철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미국 워싱턴 전략자문업체인 맥라티어소시에이츠의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통상 총괄 전무이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의 향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칼루트케비치 이사는 미국 연방 상원과 행정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거쳐 2019~2020년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대통령 무역·투자정책 특별보좌관을 지낸 무역 협상 전문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빅딜(큰 거래)’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이 중국과 거대한 거래(huge deal)를 성사시킨 미국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어소시에이츠 통상 총괄 전무이사.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현재까지 상황은 최악에 가깝다. 이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올린 대(對)중국 관세율 합계는 145%다. 맞불을 놓은 중국의 대미(對美) 관세율도 84%에 달한다. “이 정도 관세율이면 디커플링을 뜻한다”고 칼루트케비치 이사는 말했다. 양국 간 교역 대부분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무역 전쟁 이후 미중 양국 모두 공급망을 다각화해 장기전이 가능해진 상태”라는 게 그의 평가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만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착오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올 2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치 책임을 물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20%까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미국에 협상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는 대신 ‘레버리지(협상력)’를 키우며 밀어붙이는 선택을 했다. 칼루트케비치 이사는 “중국은 이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게 이 사안을 잘 아는 동료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인터뷰 중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어소시에이츠 통상 총괄 전무이사.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애초 미국이 중국에 시비를 건 것은 자유 무역을 해치는 중국의 반(反)시장적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였다. 공격적인 이번 관세 정책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칼루트케비치 이사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관행 해소보다 거래(bargain)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인물이다. 1기 집권 당시에도 지금처럼 대중(對中)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트럼프가 “중국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미국 농산물이나 많이 팔자”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그는 회고했다. 칼루트케비치 이사는 “여전히 나는 그가 모종의 합의를 추진한다는 쪽에 걸겠다”고 말했다.

반면 품목별 관세에는 타협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부과 근거인 관세는 북미 공급망(캐나다·멕시코 등)에 한해서만 겨우 예외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은 특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국 산업 보호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이다. 이 법을 근거로 현재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대상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구리·목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개시됐고 제약과 반도체 등도 조사 대상으로 예고됐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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