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출석 지하주차장으로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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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이 14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요청이 있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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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은 지상 이동..."특혜 아닌가"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이 14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요청이 있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러한 요청을 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지하통로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공지 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다"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로 이동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때도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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