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대통령직 상실시 48시간내 퇴거’ 법안 발의…“尹, 7일간 관저 무단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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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면 48시간 이내에 관저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과 ▷퇴거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한 범위 내 경호 및 행정 지원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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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면 48시간 이내에 관저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 의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과 ▷퇴거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한 범위 내 경호 및 행정 지원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관저편’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현재는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최근 세 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파면 선고로 인해 직을 상실하는 경우 퇴거 시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후 2일 차에 관저에서 퇴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다음날부터 청와대 즉시 개방이 시작되면서 하루 전 관저를 비우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하루 숙박한 후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씨의 경우 파면 선고일이 다가올 때부터 관저 퇴거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선고 후에도 퇴거 일자에 대한 예고 없이 사실상 7일 동안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윤석열의 빠른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복기왕 의원은 “윤석열 씨는 장기간의 관저 무단점거와 사적 만찬으로 끝까지 국민을 실망시켰고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헌정 질서마저 더욱 훼손했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의 책임있는 퇴장과 그 절차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국민 정서와 정치 질서가 일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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