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홍콩발 800달러 미만 물품 관세 90%→12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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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오던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 시각) 다음 달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출발한 800달러 미만의 전자상거래 주문 물품에 대해 1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발 800달러 미만 소포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부터 건당 100달러, 6월 1일부터는 2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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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오던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 시각) 다음 달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출발한 800달러 미만의 전자상거래 주문 물품에 대해 1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해당 품목에 대해 지난달 30%의 관세를 매긴 데 이어, 9일부터는 90%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30%포인트를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1930년대부터 유지돼온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약 100년 만에 제도가 중단되며 소액 수입 물품도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04%에서 하루 만에 125%로 상향 조정된 것처럼 이번 소액 물품 관세 재인상도 대중 관세 정책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발 800달러 미만 소포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부터 건당 100달러, 6월 1일부터는 2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수수료가 120% 관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Temu), 세인(Shein) 등이 기존 면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미 수출을 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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