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변호사 자격정지 총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총괄본부장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5년간 변호사 활동 제한
강용석 변호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강 변호사는 총 5년간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총괄본부장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은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강 변호사가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일부 자금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SNS 계정 운영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유죄로 봤다. 다만, 선거사무원에게 과도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허위 명단 제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먼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 그는 앞서 ‘도도맘 무고 교사’ 사건으로 2023년 1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자격이 이미 4년간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형량이 더해지며 총 5년간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홍철, 2억짜리 車 탄다더니…"거기서 왜 나와?" 깜짝 등장
-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간다"…'함박웃음' 짓는 이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 '휴대폰 한달 요금 100원' 가성비에…너도나도 "갈아탑니다"
- 77억 주고 산 압구정 아파트, 3개월 만에 거래된 가격이…
- 7년간 무려 347억…증권가 '전설의 연봉킹' 회사 떠난다
-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요즘 뭐하나 했더니…
- 김부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불륜설 퍼지자 '발끈'
- "6억에 샀는데 6000만원 됐다"…'유령 상가' 즐비한 동네
- 중국인들, 대게 얼마나 먹길래…노량진수산시장 갔다가 '당황'
- "LG의 반값" 불티나게 팔렸다…필수품 떠오른 '이 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