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희원 2025. 4.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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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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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자료사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 6천만 원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 법원은 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553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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