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수출업체, 고율 관세에 미국 수송 중인 수출 물품 바다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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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율 관세에 실망한 홍콩의 수출업체가 화물을 운송 중 태평양 바다에 투기한 사례가 나오자 당국과 업계가 '비이성적인 조치'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미국의 고율 관세 때문에 수송중인 화물을 버리는 사례가 알려졌으며 홍콩 해운 및 무역업계가 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수출국가의 평판도 손상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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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보험청구도 안되고,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wsis/20250411134548685gqvv.jpg)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의 고율 관세에 실망한 홍콩의 수출업체가 화물을 운송 중 태평양 바다에 투기한 사례가 나오자 당국과 업계가 ‘비이성적인 조치’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미국의 고율 관세 때문에 수송중인 화물을 버리는 사례가 알려졌으며 홍콩 해운 및 무역업계가 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수출국가의 평판도 손상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해운업회 윌리 린 순모 회장은 “이는 매우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해상에 화물을 버리는 것은 수출업체의 돈과 노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을 버리면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험청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나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다고 순모 회장은 말했다.
그는 “회사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해외 구매자의 구매를 억제해 주문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상도 깍아내리는 등 모두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수출업체가 FOB(Free On Board) 운송 조건에 따라 상품을 운송할 경우 판매자가 특정 지점까지만 운송비를 부담한다. 그 후 관세 등은 구매자의 책임이라고 순모 회장은 말했다.
그는 “구매자가 (고율 관세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수출업체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먼저 관세를 지불한 뒤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보험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모 회장은 구매자 부담 조건(Landed Duty Paid)인 경우에는 특히 수출업체가 물품을 바다에 버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구매자와 잠재 고객으로부터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중국 제조업 협회 데니스 응 궉온 부회장은 “운송 중인 상품을 버리는 것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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