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에 해고 판결.. “함상훈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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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늘(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 후보자는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노동자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반노동 판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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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늘(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 후보자는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노동자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반노동 판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동자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함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으라고 주장했습니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승차 요금 2,4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 기사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의 주요 수입원인 요금을 횡령한 것은 직원인 운전 기사와 회사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해고가 노조 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회사와의 신뢰관계 또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전북지역 모 버스회사 소속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승객 4명이 현금으로 낸 탑승료 6,400원 중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2심에서 내려진 해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함 후보자의 해당 판결이 다시 알려지자, SNS 등에서는 사측의 과도한 징계를 인정한 '강자 위주의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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