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 전세이자 연 최대 100만원…18일부터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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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세대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80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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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세대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등이다. 특히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이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로 요건이 완화됐다.
신청일 기준 완주군 소재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80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지원된다. 자격 조건을 유지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기관 직인이 포함돼야 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기자(=완주)(ys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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