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심리 착수…주심은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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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주심을 마은혁 신임 재판관에게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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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주심을 마은혁 신임 재판관에게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마 재판관을 이 사건 주심으로 배정했다.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초안 작성 등 역할을 맡는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취임 하루 만에 이 사건을 맡게 됐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이르면 3~5일 만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 헌재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두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표결을 거쳐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면서 취임이 지연됐다. 이후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탄핵심판 기각으로 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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