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공조달시장에도 납품대금연동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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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에도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달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조달 중소기업이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지난 2023년 민수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를 공공조달시장에도 도입해 원재료 가격만 상승하더라도 이를 계약대금에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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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받기 위해 낙찰하한율 88%로 상향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공조달시장에도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달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조달 중소기업이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연구회는 기존 예산 절감 및 관리 중심으로 추진돼 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학계·연구계·법조계를 중심으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2023년 8월 발족한 공공조달 전문가 모임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제도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제도는 부정당업자 제재 시 모든 기관에 대해 모든 제품의 납품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제재에 해당하는 특정 제품, 해당 특정 기관에만 납품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를 위해 예정가격 결정 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낙찰하한율을 현재 80~84%에서 88%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달계약 체결 후 원재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공사계약 시에는 특정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으나 물품 제조계약 시에는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 모든 비용이 올라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가 많지도 않아 사실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3년 민수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를 공공조달시장에도 도입해 원재료 가격만 상승하더라도 이를 계약대금에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국내 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4.6%를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조달계약제도는 구매계약의 경제성과 효율성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시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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