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정혜진 기자 2025. 4. 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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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10일)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을 뜻하는 '폐문부재'로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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