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해”…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1일) 횡령 항소심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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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개인 재산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분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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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분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라엘에서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동생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수홍 친형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7월 박수홍은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을 보고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너무 억울했던 게 매출 100%를 제가 냈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사랑했다”고 호소했다.
또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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