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비 내놔"···만취 승객 노린 택시기사, '가짜 토' 만들어 1억5000만원 챙겼다

현혜선 기자 2025. 4. 11. 0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승객이 취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택시기사 A씨(42)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60여명의 만취한 승객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A씨에게 지불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가짜 토를 뿌려 놨다. 사진제공=종암경찰서
[서울경제]

서울종암경찰서는 승객이 취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택시기사 A씨(42)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60여명의 만취한 승객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심야 시간대 만취한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운 뒤 승객이 잠들면 미리 준비한 죽·콜라·커피 혼합물을 차량 내부에 뿌렸다. 이후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형사처벌 시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A씨에게 지불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피해자가 "나는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짜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취한 척 A씨의 택시에 탑승해 범행 장면을 채증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만취 승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